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8조 (인수인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과부족 등 별도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태블릿 PC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