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8조 (인수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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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의 전출 및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태블릿 PC의 수량,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과부족 등 별도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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