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블릿 PC"란 노트북과 PDA의 혼합형 기기로서 교육운영 및 자체회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2. "관리부서의 장"이란 관리책임자로서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의 장을 말한다.3. "관리담당자"란 교육지원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관리운영자"란 교육운영과장이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5. "부대 장비"란 태블릿 PC의 부속품과 보관함 등을 말한다.6. "과정장"이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태블릿 PC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