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3조 (태블릿 PC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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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태블릿 PC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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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