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3조 (태블릿 PC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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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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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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