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3조 (태블릿 PC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태블릿 PC 장비관리 대장
관리번호 | 장 비 명 | 규 격 | 시리얼 No | 취득가 | 취득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
본인은 「태블릿PC 관리규정」 제5조의 교육생 주의사항을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 주 의 사 항 】 ① 다음 교육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전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체제는 물론 설치된 프로그램(APP)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③ 반납 시에는 개인적으로 설치 또는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분실 또는…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
확인일(시간) | 신청대장 연번 | 보관 수량 | 반출 수량 | 반입 수량 | 수령 또는 반납자 | 확인자 서명 | 확인자 서명 확인일(시간) | 신청대장 연번 | 보관 수량 | 반출 수량 | 반입 수량 | 수령 또는 반납자 | 관리운영자 | 관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태블릿 PC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신청 및 반납제5조 · 교육생의 의무 등제6조 · 유지보수제7조 · 손망실제8조 · 인수인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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