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태블릿 PC 사용신청 대장
연번 | 교육과정 또는 회의명 | 사용목적 | 신청수 (대) | 사용기간 | 신청인 | 확인자 서명 | 확인자 서명 연번 | 교육과정 또는 회의명 | 사용목적 | 신청수 (대) | 사용기간 | 신청인 | 관리운영자 | 관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태블릿 PC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
제4조 · 사용신청 및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생의 의무 등제6조 · 유지보수제7조 · 손망실제8조 · 인수인계 등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