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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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태블릿 PC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태블릿 PC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
제4조 · 사용신청 및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생의 의무 등제6조 · 유지보수제7조 · 손망실제8조 · 인수인계 등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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