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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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하고, 관리운영자에게 태블릿 PC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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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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