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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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
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