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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담당자는 태블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조문 원문
    릿 PC의 취득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태블릿 PC 장비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반출·반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태블릿 PC의 분실·파손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
  • 제5조 · 교육생의 의무 등조문 원문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태블릿 PC의 관리조문 원문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분실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반출한 경우, 매 교육종료 이후 태블릿 PC보관함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태블릿 PC 보관함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반납조문 원문
    ①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과정장은 교육과정일 기준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태블릿 PC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과정장은 태블릿 PC를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수료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반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생의 의무 등조문 원문
    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⑤ 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지보수조문 원문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손망실조문 원문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