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5조 (교육생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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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장은 교육생에게 태블릿 PC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태블릿 PC 반출·반입 대장에 서명 날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이 교육 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자료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④태블릿 PC는 교육시작 당일에 교육생에게 반출하고, 교육생은 매 교육일 수업종료 후 태블릿 PC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자료검색 등을 위하여 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태블릿 PC 일과 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교육생은 태블릿 PC의 분실 방지 및 충전을 위하여 수업시간 외에는 태블릿 PC를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교육생 본인 과실로 분실·파손 등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상 및 수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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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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