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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