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