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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