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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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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