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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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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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