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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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위원의 대리출석제10조 · 위원의 임기제10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무위원회제13조 · 수당제1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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