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고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이 된다.
소위원회의 논의 및 조사·연구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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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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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