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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