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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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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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