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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