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실험실 안전교육 일지
[ 별지 제 2호 서식 ] 실험실 안전교육 일지 교 육 명 | 교 육 명 | | | | 교육 일시 | 교육 일시 | | | 교 육 명 | 교 육 명 | | | | 교육 강사 | 교육 강사 | | | 교육 장소 | 교육 장소 | | | | | | | | 교육 내용 | 교육 내용 | | | | | | | | 교육 참석자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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