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실험실책임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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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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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