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실험활동종사자에게 매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실험내용이 변경된 실험활동종사자 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담당업무 종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실험실책임자는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