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는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측정분석과 실험실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별표3 ]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처요령 (1) 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다음에 조치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건물에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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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수칙제13조 · 표지부착제14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15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16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사고조사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