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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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발생 시는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측정분석과 실험실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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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는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및 측정분석과 실험실 안전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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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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