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고보고서
[ 별지 제 1호 서식 ] | [ 별지 제 1호 서식 ] | [ 별지 제 1호 서식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5. 피해사항 6. 사고원인 7. 실험실책임자 의견 부서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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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표지부착제14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15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16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17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사고조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