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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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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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