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사고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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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표지부착제14조 ·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15조 · 보호구착용 및 관리제16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17조 ·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사고조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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