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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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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