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7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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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7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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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