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실험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교육·훈련 이수2.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실험실 일상점검 실시(별지 제3호 서식)5. 기타 실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실험실 안전점검표
[ 별지 제 3호 서식 ] 실험실 안전점검표 부서명 : 실험실명 : 안전관리담당자 : (인) 실험실책임자 : (인) | | | 점 검 사 항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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