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낙동강청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험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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