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 별표 1 ]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1. 실험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실험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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