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실험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의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실험실책임자가 된다.
②실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 1호 서식)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고보고서
[ 별지 제 1호 서식 ] | [ 별지 제 1호 서식 ] | [ 별지 제 1호 서식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사 고 보 고 서 |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5. 피해사항 6. 사고원인 7. 실험실책임자 의견 부서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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