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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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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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