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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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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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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