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6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청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청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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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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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