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6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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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