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6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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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6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