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원내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이용 실험의 연구계획서와 생물안전 위해성평가·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과학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과학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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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책임과 의무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제8조 · 위원제9조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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