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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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원내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이용 실험의 연구계획서와 생물안전 위해성평가·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과학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과학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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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원내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이용 실험의 연구계획서와 생물안전 위해성평가·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과학원내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과학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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