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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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과학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미생물,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2. 의사, 약사 또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3.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③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행정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이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신청서, 심의내용, 자체사업 또는 용역사업 참여하는 연구자와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과학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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