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또는 연구의뢰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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