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상부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협의회제8조 · 안건의 제출제9조 · 의견의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결정사항의 성실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회의록제13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