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0-12-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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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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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