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0-12-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원은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화성시·평택지방해양항만청·한국 농어촌공사(화안사업단, 농어촌연구원) 실무 관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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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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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