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소속 각 위원 및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는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예정 7일전까지 수질보전대책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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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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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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