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12-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6인)가. 한강유역환경청장나. 경기도 수자원본부, 화성시 부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2. 위촉직위원(4인 이내)가.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나. 경기도,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한 환경단체 관계자 또는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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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28 시행된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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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