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