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12-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실천방안 협의 및 조정, 대책의 이행상황, 수질모니터링 결과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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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별 수질보전대책을 협의·조정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에 보고서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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