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18조 (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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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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