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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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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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