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8조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하거나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 한다.
직원의 정보자료 구입 시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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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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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