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7조 (정보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장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신정보 주시서비스(SDI 등)2. 정보자료 조사서비스(현황 추적조사, 소급조사, 심층 주제조사)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CD-ROM, On-Line, Internet DB 등)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6.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7. 장서목록 등 안내 자료의 발행서비스8. 정보자료 목차복사서비스9. Web이나 Internet를 이용한 기타 정보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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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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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