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내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금지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5. 실내 흡연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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