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19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하는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