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1조 (도서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2. 수련의사3.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4. 기타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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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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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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