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6조 (대출도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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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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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