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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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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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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