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9조 (기증 및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국립나주병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기증 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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