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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