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