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 (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정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문분야로 설정한다.
②각 과정별 교과명 교육기간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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