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 (수료 및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고 근태평점이 퇴교벌점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6. 5. 1>
원장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생장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